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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들 스트레스 쌓인 '북촌한옥마을', 결국 특단의 조치 내렸다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07-02 3 Dailymotion

서울 종로구가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 '특별관리지역'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. <br /> <br />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, 차량·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.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. <br /> <br />종로구는 대상지를 삼청동,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(112만 8,372.7㎡)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,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▲ 레드존 ▲ 오렌지존 ▲옐로우존 ▲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분류했다. <br /> <br />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정했다. 레드존은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해 저녁과 새벽의 주민 생활을 보호한다.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2025년 3월 시간 외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. <br /> <br />북촌로5가길, 계동길 일대는 오렌지존이다.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. <br /> <br />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우존이다.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,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한다. <br /> <br />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.5㎞ 구간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해졌다. 2025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. <br /> <br />이와 동시에 북촌에서 최대 1.5㎞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,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의 여행 패턴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.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7021451459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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